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단어: 155개

한 글자:1개 🏵두 글자: 155개 세 글자:174개 네 글자:278개 다섯 글자:162개 여섯 글자 이상:186개 모든 글자:956개

  • : (1)법률을 닦거나 법률에 정통한 사람. (2)예법을 중히 여기는 집안. (3)중국 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가운데에 관자(管子), 상앙(商鞅), 신불해(申不害), 한비자 등의 학자. 또는 그들이 주장한 학파. 도덕보다도 법을 중하게 여겨 형벌을 엄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이라고 주장하였다. (4)조선 시대에, 임금이 영희전(永禧殿)ㆍ문묘(文廟)ㆍ단향(壇享)ㆍ전시(殿試) 따위에 거둥할 때 타던 수레.
  • : (1)법률과 기율(紀律)을 아울러 이르는 말. (2)조선 시대에, 임금 앞에서 예식을 갖추어 아침ㆍ낮ㆍ저녁 세 차례 행하던 강의.
  • : (1)부처의 가르침이 번뇌를 잘라 버리는 것임을 칼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1)중국 전국 시대 위나라의 이회(李悝)가 지은 법률책. 도법(盜法)ㆍ적법(賊法)ㆍ수법(囚法)ㆍ포법(捕法)ㆍ잡법(雜法)ㆍ구법(具法)으로 분류하였으며, 구법은 다시 오형(五刑)ㆍ십악(十惡)ㆍ팔의(八議)로 나누어 죄의 실제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설명하였다. 6편.
  • : (1)종교적ㆍ사회적ㆍ도덕적 생활과 행동에 관하여 신(神)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 모세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모세 오경을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2)다른 국가 사이나 민족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형성된 법의 계통. (3)우주 만법의 본체인 진여(眞如). (4)불교도(佛敎徒)의 사회. (5)불도를 닦는 사람의 수행 계급. (6)고려ㆍ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승과에 급제한 승려에게 내려 준 계급.
  • : (1)절에서 예불할 때나 의식을 거행할 때에 치는 큰북. (2)부처 앞에서 치는, 쇠가죽으로 만든 조그마한 북. (3)북소리가 널리 퍼진다는 뜻으로, ‘불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1)부처 앞에 공양을 드림. 또는 그런 일. (2)모든 법인 만유(萬有)는 모두 인연이 모여 생기는 가짜 존재로서 실체가 없음을 이르는 말.
  • : (1)대학에서, 법질서와 법 현상 따위를 연구하는 학과.
  • : (1)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분쟁이나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 : (1)‘불법’을 사람을 건너게 하는 다리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1)불경의 문구(文句). (2)불사(佛事)에 쓰는 기구. (3)고대 인도 간다라국의 학승(?~?). 인도 이름은 다르마트라타(Dharmatrata). 불교의 소승(小乘) 중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학자로서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비평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저서에 ≪법구경≫이 있다.
  • : (1)지붕의 안쪽. 지붕 안쪽의 구조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붕 밑과 반자 사이의 빈 공간에서 바라본 반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규범 표기는 ‘보꾹’이다. (2)예전에, ‘프랑스’를 이르던 말.
  • : (1)부처나 보살이 도를 얻는 곳. 또는 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곳. 여러 가지로 뜻이 바뀌어, 불도를 수행하는 절이나 승려들이 모인 곳을 이르기도 한다.
  • : (1)선종에서, 한 승려 밑에서 불법(佛法)을 수행하는 제자들. (2)공통된 법체계를 가지는 일정한 지역. (3)법령의 적용 범위. (4)법률의 권한. (5)국제법에서, 한 나라가 외국인에 대하여 가지는 민사ㆍ형사의 재판권.
  • : (1)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계약의 표로 지성소에 안치하였던 궤. 자귀나무로 만들어 황금 박판(薄板)을 입힌 궤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남을 상징하며 그 안에는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및 십계(十誡) 판(板)이 들어 있다.
  • : (1)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있는 법 규범. (2)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 규범.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행정 행위나 판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법 규범을 의미한다.
  • : (1)‘풍류 가야금’을 달리 이르는 말. (2)법으로 금지하는 일.
  • : (1)법률과 기율(紀律)을 아울러 이르는 말. (2)불도를 수행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이른다. (3)부처 앞에 쓰는 온갖 기물.
  • : (1)불교 교단이나 그것을 포교하는 사람이 받는 박해.
  • : (1)승려가 출가하여 수계한 날로부터 세는 나이.
  • : (1)‘법례’의 옛말.
  • : (1)비단의 하나. 모본단보다 무늬가 잘고 두꺼우며 감촉이 매우 부드럽다.
  • : (1)불법을 이야기함. (2)좌담식으로 불교의 교리를 서로 묻고 대답함.
  • : (1)법맥(法脈)을 이어받는 제자에게 법사(法師)가 물려주던 논밭. 조선 중기 이후에 생긴 것이다.
  • : (1)절에서 불상을 모셔 놓고 불도를 닦으며 설법을 베푸는 장소. (2)‘법단’의 방언
  • : (1)‘법과 대학’을 줄여 이르는 말. (2)구한말에 둔, 법부(法部)의 으뜸 벼슬.
  • : (1)법국(法國)과 덕국(德國)이라는 뜻으로, 예전에 프랑스와 독일을 아울러 이르던 말.
  • : (1)‘법전’의 옛말.
  • : (1)생활상의 예법과 제도(制度)를 아울러 이르는 말. (2)법률과 제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3)법률을 지켜야 할 도리. (4)부처의 가르침.
  • : (1)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佛道)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집.
  • : (1)‘법조’의 옛말.
  • : (1)부처 앞에 올리는 등불. (2)‘불법’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3)불법(佛法)을 서로 전하는 전통.
  • : (1)‘벙어리’의 방언
  • : (1)소라의 껍데기로 만든 옛 군악기. 길이가 40cm 정도인 소라고둥의 위쪽을 깎아 내어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혀를 대고 불게 된 것으로, 고려 공민왕 때에 명나라에서 전래되었다.
  • : (1)부처의 가르침을 믿고 받드는 기쁨. (2)법회 때에 불경을 외거나 음악을 연주하여 부처에게 공양하는 일.
  • : (1)승려가 된 뒤로부터 치는 나이. 한여름 동안의 수행을 마치면 한 살로 친다.
  • : (1)중국 삼론종을 세운 승려(508~581). 속성은 주(周). 지관사(止觀寺)의 승전(僧詮)에게서 여러 불경을 배워 혜용(慧勇), 혜포(慧布), 지변(智辯)과 함께 사철(四哲)이라고 불린다. (2)광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유약(釉藥). 사기그릇의 겉에 올려 불에 구우면 밝은 윤기가 나고 쇠 그릇에 올려서 구우면 사기그릇의 잿물처럼 된다.
  • : (1)불상의 크기.
  • : (1)불법을 같이 배우는 동료.
  • : (1)법률의 효력. (2)법의 공덕력. 불법(佛法)의 위력을 이른다.
  • : (1)관상에서, 양쪽 광대뼈와 코 사이에서 입가를 지나 내려오는 굽은 선. 이 선의 끝이 입으로 흘러 들어가면 굶어 죽는다고 한다. (2)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3)프랑스의 영토.
  • : (1)법규의 적용 관계를 정한 법률이나 규정. (2)예의로써 지켜야 할 규범.
  • : (1)불법에 관한 논의.
  • : (1)불법 또는 법어(法語)를 우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1)부처의 공덕에 감응하여 나오는 눈물.
  • : (1)같은 종지(宗旨)로 같은 계통의 절이나 승려.
  • : (1)사륜의 하나. 전륜왕의 금륜(金輪)이 산과 바위를 부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에 비유하여 부처의 교법을 이르는 말이다.
  • : (1)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2)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國法). 헌법의 다음 단계에 놓이며,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 따위와 구별되어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적용은 거부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한다. (3)부처가 설법한 가르침과 신자가 지켜야 할 규율.
  • : (1)사법 사무를 맡은 관리. (2)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분쟁이나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3)법률의 원리. (4)불법(佛法)의 진리.
  • : (1)석가모니가 열반한 뒤 만 년 후에 오는 시기. 정법시, 상법시 다음에 온다. 이 시기에는 교법만 있고 수행ㆍ증과가 없다.
  • : (1)법의 그물이라는 뜻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그 집행 기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1)불법(佛法)이 전해 온 계맥(系脈).
  • : (1)둑의 경사면. 또는 호안(護岸), 땅깎기 따위로 생기는 경사면.
  • : (1)정법(正法), 상법(像法), 말법(末法)의 삼시(三時)가 지나 불법이 없어짐.
  • : (1)승려가 되는 사람에게 종문(宗門)에서 지어 주는 이름. (2)죽은 사람에게 붙여 주는 이름. (3)불지(佛智)의 생생한 활동. (4)승려의 수명.
  • : (1)법관이 법정에서 법복을 입을 때에 쓰는 일정한 형식의 모자.
  • : (1)법률에 관한 사무. (2)불법(佛法)에 관한 일체의 사무. 또는 이것을 지휘ㆍ감독하는 승직. (3)궁중 춤의 하나. 정재(呈才) 때 추는 춤이다. (4)불교 의식(儀式)에 쓰이는 춤.
  • : (1)법령(法令)의 문장. (2)불경의 글. (3)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는 문이라는 뜻으로, 부처의 교법을 이르는 말. (4)불법에 대하여 묻고 대답하는 일.
  • : (1)법사(法師)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이나 금전 따위의 재물.
  • : (1)불교의 묘미.
  • : (1)법식(法式)과 방법(方法)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1)‘벙어리’의 방언
  • : (1)원래의 제조법대로 잘 만든 좋은 숙지황.
  • : (1)삼보(三寶)의 하나. 깊고 오묘한 불교의 진리를 적은 불경을 보배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2)‘벙어리’의 방언
  • : (1)법관이 법정에서 입는 옷. (2)승려가 입는 가사나 장삼 따위의 옷.
  • : (1)백제 때에, 내관(內官) 12부(部) 가운데 형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2)구한말에, 사법 행정ㆍ사면ㆍ복권 따위의 일과 각 재판소를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32년(1895)에 법무아문을 고친 것이다.
  • : (1)영겁하도록 변하지 않는 만유의 본체에 인격적 의의를 붙인, 빛도 형상도 없는 부처.
  • : (1)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
  • : (1)조선 시대에, 형조와 한성부를 아울러 이르던 말. (2)불가에서 행하는 모든 일. (3)프랑스의 사절. (4)설법하는 승려. (5)심법(心法)을 전하여 준 승려. (6)불법에 통달하고 언제나 청정한 수행을 닦아 남의 스승이 되어 사람을 교화하는 승려. (7)법통(法統)을 이어받은 후계자.
  • : (1)‘법석’의 방언
  • : (1)법에 의한 살인.
  • : (1)설법하는 승려가 올라앉는 상. (2)천지 만유의 모양. (3)제법(諸法)의 모양을 설명하는 교법. (4)유식론을 근거로 하여 세워진 종파. 우주 만물의 본체보다 현상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분석하는 입장을 취하여 온갖 만유는 오직 식(識)이 변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파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경덕왕 때 진표가 개창하였다.
  • : (1)휘파람샛과의 하나. 등 쪽은 진한 붉은 갈색, 배 쪽은 누런 갈색이고 부리는 짧으며 꽁지는 길다. 매우 민첩하고 4~7월의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30~50마리가 떼를 지어 관목 지대나 덩굴 등지에서 곤충이나 거미를 잡아먹는다. 우리나라에는 흔한 텃새이다. ⇒규범 표기는 ‘뱁새’이다.
  • : (1)체법(體法)이 될 만한 명필의 서첩. (2)법률에 관한 책. (3)개인이 특정 지방의 관습법을 기술하여 편찬한 법률 서적. (4)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려는 서원(誓願).
  • : (1)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양. (2)설법, 독경, 강경(講經), 법화(法話) 따위를 행하는 자리.
  • : (1)고해에 빠진 중생을 건져 주는 배라는 뜻으로, ‘불법’을 달리 이르는 말. (2)평면에서 곡선 위의 한 점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곡선에 대한 접선에 수직인 직선. 또는 곡면 위의 한 점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곡면에 대한 접평면에 수직인 직선.
  • : (1)천도교에서, 법적 성격을 가지는 말.
  • : (1)우주 만물의 본체. (2)불법이나 열반을 견고하고 안전한 성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3)설법하는 소리. (4)경전을 읽는 소리.
  • : (1)승려가 된 뒤로부터 치는 나이. 한여름 동안의 수행을 마치면 한 살로 친다.
  • : (1)예전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이르던 말.
  • : (1)법과 풍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 (2)승려와 속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 불법에 귀의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을 이른다.
  • : (1)부처님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한 스승으로부터 불법(佛法)을 이어받아 대를 이은 불제자를 이르는 말.
  • : (1)방법과 수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 (2)순장바둑에서, ‘정수’를 이르는 말. (3)번뇌의 때를 깨끗하게 씻어 주는 물이라는 뜻으로, ‘불법’을 달리 이르는 말. (4)엄지기둥 끝머리를 깎아서 모양을 낸 부분. 난간 엄지기둥이나 다리 양쪽 끝에 세운 기둥에 만든다. (5)불교의 교의 가운데 어떠한 숫자로 이루어진 것. 사제(四諦), 육도(六道), 십이 연기 따위이다. (6)‘제수’의 전 용어.
  • : (1)스님의 형제 되는 승려.
  • : (1)방법과 기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2)방사(方士)가 행하는 신선의 술법. (3)법률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
  • : (1)법사이면서 아직 법호를 받지 못한 승려.
  • : (1)삼시(三施)의 하나. 남에게 교법을 말하여 깨닫게 하는 일을 이른다.
  • : (1)법도(法度)와 양식(樣式)을 아울러 이르는 말. (2)일정한 방법이나 형식. (3)부처 앞에 재를 올리는 의식. (4)‘법석’의 방언
  • : (1)삼신(三身)의 하나. 불법의 이치와 일치하는 부처의 몸을 이른다. (2)법체(法體)가 된 승려의 몸.
  • : (1)불법에 바탕을 둔 마음.
  • : (1)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양. ⇒규범 표기는 ‘법석’이다.
  • : (1)객관적 사물이나 정신에 변하지 않는 본체가 있다고 고집하는 마음.
  • : (1)나라에서 의식과 법도에 맞게 연주하는 음악. (2)불교의 엄숙한 음악.
  • : (1)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2)오안의 하나. 모든 법을 관찰하는 눈이다. (3)승강(僧綱)의 하나인 승도(僧都) 등에게 주는 승려의 계급. 법의 선악을 가린다는 뜻에서 이르는 말이다. (4)궁중의 관리들이 타는 말에 얹던 안장.
  • : (1)불보살의 치우치지 않는 자비심. (2)이미 얻은 불법이 최선이라 하여 그것에 집착하는 일. (3)진리로 불법을 찾음.
  • : (1)중생의 번뇌를 없애는 불법을 약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1)법도가 될 만한 정당한 말. (2)부처의 말. 곧 경전에 있는 말을 이른다. (3)정법을 설하는 말이나 불교에 관한 글. (4)예전에, ‘프랑스어’를 이르던 말. (5)법도가 될 만한 정당한 말.
  • : (1)법도가 될 만한 정당한 말. (2)중국 한(漢)나라의 양웅이 엮은 유학서(儒學書). ≪논어≫를 본떠서 만든 것으로, 성인(聖人)을 높이고 왕도(王道)를 논하며 천도(天道)와 인도(人道)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도가(道家)의 말로써 유교를 설명하고 맹자ㆍ순자의 조화를 시도하여 성선악 혼효설(性善惡混淆說)을 제창하였다. 13권. (3)법에 관한 속담이나 격언.
  • : (1)불가에서 행하는 모든 일.
  • : (1)법령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2)법령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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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12개) : 바, 박, 밖, 반, 발, 밤, 밥, 밧, 방, 밭, 밯, 배, 백, 밲, 밴, 밸, 뱀, 뱁, 뱅, 뱍, 뱐, 뱔, 뱜, 버, 벅, 벆, 번, 벋, 벌, 범, 법, 벗, 벙, 벚, 벜, 베, 벡, 벢, 벤, 벨, 벰, 벱, 벳, 벵, 벸, 벹, 벼, 벽, 벾, 변, 볃, 별, 볋, 볌, 볏, 병, 볔, 볕, 보, 복, 볶, 본, 볼, 봄, 봅, 봇, 봉, 봋, 봌, 봏, 뵈, 뵐, 뵘, 뵴, 부, 북, 분, 붇, 불, 붉, 붐, 붑, 붓, 붕, 붘, 붚, 붝, 붞, 붤, 붬, 붴, 붸, 붺, 뷔, 뷖, 뷰, 브, 블, 븟, 빀 ...

실전 끝말 잇기

법으로 끝나는 단어 (10,590개) : 진공려과법, 경수 연화법, 자동 문법, 위험 형법, 경사 매립법, 전기 통신 사업법, 수치 적분법, 등장화 계산법, 반 띄워 켜기법, 도포법, 객관법, 약품 주입 공법, 위생 시험법, 접사 첨가법, 하버ㆍ보슈 암모니아 합성법, 씨앗 조제법, 문전 박대 자초하기 기법, 천측 항법, 부화 계란 접종법, 척추 마취법, 장타법, 조형 기법, 헬리콥터 농법, 소득 접근법, 돌고래 창법, 삼시기법, 대체 공휴일법, 유리화법, 대체 가치법, 아이토프 도법 ...
법으로 끝나는 단어는 10,590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법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는 155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